나는 서울역차병원에서 난임시술을 받는다.
작년에 한번의 난자채취, 한번 이식 후 유산, 2개의 수정란에 대한 PGT- A검사 후 이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처지를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일년의 사이클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난자채취때 몇개의 난자가 나오는지에 따라 동결난자의 수가 나오고,
PGT- A검사 이후 이식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한번이라도 유산을 하게 되면 쉬는 시간이 길어져
거의 일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정부지원 난임시술비가 지원되지 않을경우
개인 부담이 큰 편이다.
정부지원 남임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만 지원이 가능하다. 2인가구인 경우 6,222,000원 이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작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합산한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범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여성기준)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여성기준) - 구분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분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 2023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3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출처 : 영등포보건소 누리집 |
2. 작년의 나의 경우 3,517천원의 난임시술 병원비와 538천원의 약제비를 지출했다.
이에 대해 실비보험료 청구해서 1,132,329원을 돌려받았다.
나의 실비보험은 내가 다니는 회사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 양쪽에 각각 가입되어 있다.
둘다 매년 갱신되는 실비라서 2021년 7월에 새롭게 출시한 3세대 실비로 가입되어 있다.
- 급여부분은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하고,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의 70%을 지급한다.
따라서 불임치료 부분의 급여부분이 보상이 된다고 한다.
내가 지출한 난임치료비 중 급여 부분은 1,583,400원이다. 약제비는 거의 비급여이다.
나같은 경우 2개의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어 비례보상이 되기때문에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해야 했다.
이중 15천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를 제외하고 거의 80%를 돌려준것이다.
나같은 경우는 유산을 해서 임신, 출산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중복해서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난임치료는 비급여가 많다는 사실이지만, 이만큼이라도 어디인가?
예를 들어 필수적으로 먹어야하는 프로게스트론제나 주사약, 배아염색제 검사비(PGT-A) 비용은 모두 비급여이다.
참고로 난임 검사비는 지원이 안되나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 치료를 하게 되면 지급된다고 한다.
혹시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떼어서 실비보험을 청구해 보시길..
3. 연말정산철이 지났고, 요즘에는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TMI일수도 있으나,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30%로 상향되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난임시술비 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떤병원에서는배아염색제 검사비(PGT-A) 비용도 난임시술비에서 제외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임신이나 난임검사비 외에는 모두 난임시술비로 인정해 주었다.
그럼 난임시술 받는 예비맘님들 좋은 결과 있으실 바라겠습니다.^^